1. 홈페이지 ‘학회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학회에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임의 경우 6만원 (가입비 3만원, 연회비 3만원) 비전임의 경우 5만원(가입비 3만원, 연회비 2만원) 석사과정 준회원의 경우 1만원(가입비 1만원, 연회비 면제)을 재무이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무이사 이가야 (숭실대 kaya.lee@ssu.ac.kr)
가입신청을 하신 후, 아래 다운로드란을 클릭하시어 파일을 다운받아 모든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총무이사 송근영 (아주대, arico@ajou.ac.kr) 로 입력하신 파일을 첨부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파일 다운받기가입신청을 하신 후 회원 인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홈페이지의 일부 메뉴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학회 조교에게 문의 바랍니다.)
학회 총무 김진하(jobana@snu.ac.kr), 학회메일 scllf59@naver.com
본 학회 회원의 자격과 의무는 학회 회칙 제2장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음.
제2장 회 원
제4조
1.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9.)
① 정회원은 불어불문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고등학교 및 대학 교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하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불어불문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 등록생으로 하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5조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확대간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확대간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단, 이사회 요구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로 결정하고, 확대간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7조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 자격과 권리가 자동 정지되며, 계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 결정으로 회원 자격 이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회칙과 한국불어불문학회 『불어불문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이 정한 절차 에 따라 『불어불문학연구』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게재와 동시에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본회가 공동 소유하며 본회는 논문의 전자출판 등 논문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추대될 수 있다.
제9조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은 이사회 결의로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종신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본 사이트는 학회비 납부를 요하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한국불어불문학회에 가입하신 회원님들에게만 본 사이트에 가입이 허가되므로 학부 학생들이나 한국불어불문학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